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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1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헬스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백신 패스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불편하지만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패스

12월6일부터 감염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통해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에게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연령제한 및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사적모임 인원 수

사적모임 수는 영유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구요. 수도권 4명, 비수도권 4명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인원은 모두 4명까지로 제한 합니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접종자는 2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되었습니다. 단,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예외 조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명의 엄마들이 아이를 한명씩 데리고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되므로 6명으로 계산됩니다. 

백신 패스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자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장 가능한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및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이 있습니다. 시설 리스트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백신 패스 발급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브COOV 바로 다운로드

만약, 고령층이나 쿠브 앱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신분증에 붙이거나 지류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 예외 대상은?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완치자 : 12월 말까지는 보건소 직접 방문 후 격리 해제서를 발급 (12월 말부터는 누리집 홈페이지 구축 시 방문 불필요)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
  • 의학적인 사유 : 1차 접종 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자, 항암제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참여자 희학적인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리스트

  •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공연장, 영화관
  • 멀티방 (오락실 제외), PC방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 마시지, 안마소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리스트

  • 결혼식장, 장례식장
  •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 마트, 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박람회
  • 미용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패스 식당, 카페

음식을 취식하는 식당과 카페에 기존에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미접종자 혼자만 가능 경우는 가능합니다. 2인이상 모임에서 1명이 미접종자라면 같이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구요. 혼밥은 가능한 것이죠.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은 밤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모임 새로운 기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12월16일에 발표했으며 18일부터 기준이 시행되며 16일간 시행합니다. (12월 18일 ~ 1월2일)

이러한 이용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인원제한

  • 수도권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모두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 식당과 카페 이용시 기존에는 미접종자 1인이 포함되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미접종자가 모임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식당, 카페 : 미접종자 1인 >> 불가 (단, 미접종자 혼자서만 이용은 가능 > 예를 들어 3인 모임 중 1인이 미접종자라면 불가)

운영시간

  • 식당,카페 유흥시설: 밤9시까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 밤 10시까지
  • 청소년 입시학원등은 예외

백신패스 청소년

22년 2월부터는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청소년은 2003년 1월1일 ~ 2009년 12월31일 이전의 출생 청소년 입니다. 2010년생은 일단 유예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중 18세 미만이 약 20%정도의 비중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정입니다.

백신 패스 병원

백신 패스 제도 도입 후 백신 미접종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병원 입니다. 확실하게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미 접종자의 경우 병원의 일반 외래 진료는 PCR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병원은 입원 환자의 면회를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를 면회할 경우에 해당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백신패스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데요. 헬스장에서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가능해지고, 음악속도나 러닝머신 속도 제한도 해제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필라테스, 요가, 복싱장, 태권도장 등이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48시간 이내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 : 불가능 
  • 샤워실 이용가능, 음악속도 및 런닝머신 속도 제한 해제

백신 패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48시간 이내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 :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또는 별도의 섭취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신패스 학원 박물관 멀티방 과학관 파티룸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등에서도 방역패스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 됩니다. 단, 청소년의 경우 22년 2월부터 진행됩니다.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48시간 이내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 : 불가능

백신패스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48시간 이내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 : 불가능 

백신 패스 야구장, 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

야구장과 축구장 등의 실내외 스포츠 경기는 1차 개편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이 50%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정원 100% 모두 가능하고 취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큰 목소리로 응원을 불가능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입니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에서 취식 시범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 방법

PCR 검사는 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진찰료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2~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있는데요.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받으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종이증명서 또는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붙일 수 있습니다.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당일 밤 12시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원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주말부부, 기숙사)

  • 아동(만12시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단, 유흥종사자는 인원에 포함 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의무를 위반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등 다중이용시설내 식당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안에 있는 푸드코트 같은 식당도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PC방, 멀티방 음식 섭취는?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만, 2차 개편시에 해제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으면 취식 가능 합니다.

공연장은?

비정규공연시설은 99명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개최가능합니다. 100명~ 499명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나 음성확인자여야만 합니다. 

5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개최가 금지이지만,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합니다.(함성, 기립, 합창은 금지되며 좌석 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등의 운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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