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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21년7월7일 ~ 21년 9월 30일 기간 중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2. 매출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월에 비해서 떨어졌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 기간 안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를 받아서 이행했더라도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미용실

미용실은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기간이 좀 짧습니다.

21년 7월 7일 ~ 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됐던 미용실이어야만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미용실은 8월 9일부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 교습소

 

학원은 영업시간제한에 포함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떨어졌어야 합니다.

결과가 어찌됐던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신청해놓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연결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하면 간편하게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되니까 되던 안되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자격이 되는데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자세한 업종들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피시방

폐업했을 경우

폐업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기간이 중요한데요.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안에 영업을 했다면 폐업하기 전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1년 8월 9일에 폐업했다면 8월 8일까지 계산되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 종합적인 정보는 아래의 이전 글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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