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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영업 제 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너무 빠르게 내리시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뿐만아니라 소기업에게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지만 손실보상금은 손실 규모에 맞는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폐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날 이전까지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은?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피시방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80%입니다.

산정 예시

  •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 19년 영업이익률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 {(200-150)*(0.1+0.25)}*28*0.8 = 392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11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신속 보상금에 부동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 보상 신청하기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 내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

확인 보상 신청하기

  • 확인 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온라인 신청 :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증비서류 지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하기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을 했는데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에서 재산정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확인 보상을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사업장 운영 시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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