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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과거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실제로 내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손실을 본 금액의 80%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으니 장사가 되지 않을 수 밖에요… 방역으로 인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한해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21.7.7 ~ 21.9.30 동안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금액의 80%를 보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링크는 신청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은?

계산방법이 언뜻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되는데요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 : 80%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 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 21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 19년 영업이익률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 보정률 80%
  • 9월 손실보상금 = {(200-150)*(0.1+0.25)}*28*0.8 = 392만 원
  • 이렇게 9월 손실보상금은 392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월, 8월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했을 경우에는???

딱 정답은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 직전 날까지 계산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21년 7월 7일 ~ 9월 30일” 이 기간 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폐업을 21년 7월 6일에 했다! 그럼 보상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기간 안에 손실 발생했는 것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니까요!

그럼 21년 8월 30일에 폐업했다. >> 7월 7일 ~ 8월 29일까지 계산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됩니다.

예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폐업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 전 기간까지는 보상을 해주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

소기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까지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 보상 신청은 10월2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고, 2일 이내에 계좌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이의 신청은 바로는 안되고, 확인 보상 진행이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자세한 일정이 나온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궁금증은?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집합 금지, 영업 제 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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