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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0월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기간이 21.7.7~21.9.30인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동월의 매출을 비교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2019년에는 매출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2020년에 개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싱하게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게 손실이 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들은 업종과 매출로 나눈 뒤 정액제로 지급했다면 이번 손실보상은 실제 내가 손해본 금액을 계산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분기별 10만원 ~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므로 일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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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7.7 ~ 21.9.30 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과거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실제로 내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손실을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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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은?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이렇게 계산 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 : 21년7월7일 ~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
  • 보정률 : 80%

산정예시 1.

  •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 {(200-150)*(0.1+0.25)}*28*0.8 = 392만원

산정예시2

  • ① 박씨 가게의 올해 7~9월 하루 평균 매출 80만원
  • ② 2019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 120만원
  •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 ④ 인건비·임차료 비중 22%
  • ⑤ 7월은 기준 시점 이후 14일, 8월은 31일, 9월은 27일 동안 영업
  • 박씨의 하루 평균 손실액은 10만2400원 (보정률 80%)
  • 7월 : 10만2400 * 14 = 143만3600원,
  • 8월 : 10만2400 * 31 =317만4400원
  • 9월 : 10만2400 * 27 =276만4800원

2019년에 개업을 안했다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 때 매출이 없거나 개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토대로 손실 규모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단 무조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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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은?

소가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집합금지 시설

  • 유흥,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시설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피시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집합 금지, 영업 제 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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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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