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019년의 매출과 2021년의 7~9월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하는데요. 2019년에 매출이 없거나 개업을 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은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근거로 2019년의 매출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게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방역조치를 했던 7월 ~ 9월의 매출과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9년의 동월을 비교해서 떨어진 매출을 보상해주는 지원인데요.
꽤나 큰 금액까지 지원이 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기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되는 만큼 간소화되고 편리해진 신청 과정은 아주 좋네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국세청에서는 2020년 초에 2019년도의 단순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2019년에 매출이 잡히지 않거나 2020년 개업인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매출이 없는데요. 단순 경비율 와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경비라는 개념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백만 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60만 원이 경비로 빠졌다면 4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죠.
단순경비율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기준경비율 보다 단순하게 경비율을 계산하고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좀 더 낮게 잡힙니다.
단순경비율 확인하기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를 2019년으로 설정하고 업종을 검색하면 단순경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래에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남겨 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 매출이 잡히지 않는 소상공인
아직까지 2019년 매출이 잡히지 않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9년 단순 경비율 와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경우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