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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알아보기 소상공인들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준에 있어서 약간 벗어나는 업종들은 보상이 제외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21년 7월 7일 ~ 9월30일까지 저 기간 안에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서 손실이 났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의 조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손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의 조치를 받았더라도 2019년의 7월~9월과 비교해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손실은 발생했는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영업이 불가능함으로써 손실이 나면 그것을 80%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화면 연결<<

여행업, 숙박업 공연업

여행업, 숙박업, 공연업 등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는 제외되었는데요.

간접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빠졌지만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업종 한번 알아보시죠.

집합 금지 업종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시설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피시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 보상 신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신속 보상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고 사업자 등록 번호와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은 신청 후 이틀 내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 연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11월 3일부터 현장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신청 일주일 후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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