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이나 방역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을수록 손실보상금의 금액은 커지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상입니다.
여기서 집합금지는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이고 영업시간 제한은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규모가 120억 ~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동의 시에 보상금이 신속 지급 (신속 보상), 부동의 시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 심의를 통해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
확인 보상 신청은?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확인 보상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금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 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은?
-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입니다.
폐업했을 경우에는?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7월~ 9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만약 8월 2일에 폐업했다면 7월부터 8월 1일까지의 손실을 계산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21년 7월부터 보상을 산정하는데 만약 21년 6월에 폐업했다면? 보상 산정기간 전에 폐업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다수 사업장 운영 시에는?
사업장 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는?
방역조치를 위한 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고려한 뒤 결정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콜센터 : 1533-3300
실시간 채팅 상담 : 손실보상 114.kr